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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출지도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4-12-24][규칙 기획팀-2005 일부개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하여 사회진출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이 되고 간사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팀장이 된다. <개정 2016.11.9., 2019.5.21., 2024.12.24.>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각 대학 안배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④ 위원회는 하부조직으로 대학 및 학과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운영에 관한 세칙은 필요시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24.>
제3조(자문위원) ① 총장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취업지도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9., 2019.5.21., 2024.12.24.>
1. 취업지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취업과 관련된 대학 홍보에 관한 사항
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취업지도와 관련된 사항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기획팀–2005호: 2024.12.2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