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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체육위원회 규칙
[시행 2013-07-30][규칙 기획팀-753 일부개정]
학생지원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생의 체육활동과 체육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체육부란 아주대학교 축구부 등을 포함하여 본교를 대표하여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를 총칭한다.<개정 2006.12.2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2.27.>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개정 2006.12.27.>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2.27.>
1. 체육활동의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체육부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체육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체육부의 선수 충원, 훈련, 자격정지 및 장학추천에 관한 사항
6. 교육용을 제외한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체육부 지도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본교 체육진흥을 위한 후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선수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학생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학교 체육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삭제 2013.7.30.>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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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