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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위원회 규칙

[시행 2013-07-30][규칙 기획팀-753 일부개정]

학생지원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생의 체육활동과 체육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체육부란 아주대학교 축구부 등을 포함하여 본교를 대표하여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를 총칭한다.<개정 2006.12.2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2.27.>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개정 2006.12.27.>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2.27.>
1. 체육활동의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체육부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체육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체육부의 선수 충원, 훈련, 자격정지 및 장학추천에 관한 사항
6. 교육용을 제외한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체육부 지도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본교 체육진흥을 위한 후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선수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학생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학교 체육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삭제 2013.7.30.>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