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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벌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학생지원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제67조「학생준칙」제10조에서 위임한 학생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생상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학생 포상 및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 (단, 다른 규칙에 의한 포상은 제외)
2. 징계
3. 징계의 재심
4. 그 밖의 학생의 상벌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4.3.29.>
1. 대학원장
2. 교무혁신처장
3.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책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인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각 위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각 위원들이 이의가 있으면 회의록에 명기해야 한다.
제2장 포 상
제8조(포상의 원칙) 포상은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고 학문공동체로서의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포상을 통하여 본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포상 절차) 학생을 포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소속 대학장,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부상) 학생을 포상할 때에는 교육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종류) 포상의 종류와 요건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징 계
제12조(징계의 원칙) 징계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징계의결요구)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대상 학부생의 소속 학과장, 대학원생의 소속 학과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고경위서, 본인의 진술서, 지도교수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진술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본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12.24.>
제14조(출석통지) ①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 학생에게 송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학생이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대상학생의 출석 없이 징계를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 학생의 주소 불명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통지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출석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날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심의)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 학생을 출석시켜 혐의내용에 대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징계대상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학생이 명백히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대상 학생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여부 및 징계의 종류를 심의함에 있어서 징계대상학생의 성품과 행실, 반성의 의사 유무,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의결기간)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의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요구가 있는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유보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의결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 서 사본을 징계를 요구한 소속 학과장, 대학원생의 소속 학과장 또는 관련 부서장, 징계대상학생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② 징계대상학생이 징계의결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의결서 사본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그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5일이 지난날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재심청구) 징계대상학생이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을 청구한 학생은 위원회가 재심에 관한 의결을 하기 전까지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20조(재심에 관한 의결) ① 위원회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검토하여 재심 부의권을 가지며, 이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기각을 의결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유가 인정될 경우 당초의 징계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처분) ① 징계대상학생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총장에게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은 위원장은 징계를 요구한 소속 학과장, 대학원생의 소속 학과장 또는 관련 부서장, 소속 대학원장 또는 교무혁신처장에게 징계처분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24.3.29.>
제22조(징계의 해제)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반성의 빛이 뚜렷할 경우, 소속 학과장, 대학원생의 소속 학과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위원장에게 징계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단 무기정학 3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개정 2013.12.24.>
제4장 보 칙
제23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의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