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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3-03-22][규칙 기획팀-204 일부개정]

구매관재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물품, 공사, 용역 및 임대차 등의 구매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1., 2016.12.5.>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11., 2016.12.5.>
1. 구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매제도 및 구매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공사, 용역 및 임대차 구매 건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공동기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물품
4. 기타 계약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11., 2016.12.5., 2023.3.22.>
제4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회의록 및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기획팀-204호 : 2023.3.22.>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