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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17-09-15][규칙 기획팀-1142 일부개정]

연구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연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4.>
② 위원장은 연구정보처장이 된다. <개정 2017.9.15.>
③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대학교의 연구비 및 연구기금의 관리운영
2. 연구기관의 설치와 폐지 <개정 2016.3.24.>
3. 연구에 관련된 규정류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본 대학교 연구에 관한 주요사항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3.24.>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6.3.24.>
제6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6.3.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3.24.>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연구정보처 연구팀장이 된다. <개정 2017.9.15.>
    •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