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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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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규정류조정위원회 규칙
[시행 2024-05-14][규칙 기획팀-610 일부개정]
기획팀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아주대학교 규정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설치목적)
위원회는 「규정류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교무회의 심의 이전 제 규정류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검토 및 심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4.>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14.>
1. 학칙의 개정에 관한 제반 사항
2. 학칙 이외의 제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제반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4.>
1. 법령, 정관 및 그 밖의 다른 규정류와의 상충성
2. 형식 및 내용의 적정성
3. 용어 및 표현의 명확성
4. 기타 규정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본법령 또는 상위 규정류 개정사항 반영
2. 단순 자구 수정
3. 명백한 오류 정정
4.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을 기획처장으로 한다.<개정 2006.6.20.>
③ 위원은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전임교원 2인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간사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처에 속하는 위원이 겸한다. <개정 2006.6.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안건제출)
① 규정류의 제정과 개폐를 발의하는 부서에서는 규정류의 안을 작성하여 기획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0., 2024.5.14.>
② 서기는 전항의 제출된 규정류의 안을 회의개회 7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4.>
제8조(운영세칙)
본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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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기획팀-610호 : 2024.5.1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