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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류조정위원회 규칙

[시행 2024-05-14][규칙 기획팀-610 일부개정]

기획팀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아주대학교 규정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설치목적) 위원회는 「규정류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규정 제9조제10조의 교무회의 심의 이전 제 규정류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검토 및 심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4.>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14.>
1. 학칙의 개정에 관한 제반 사항
2. 학칙 이외의 제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제반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4.>
1. 법령, 정관 및 그 밖의 다른 규정류와의 상충성
2. 형식 및 내용의 적정성
3. 용어 및 표현의 명확성
4. 기타 규정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9조제3항「위임전결규칙」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공포로 개정을 발효할 수 있다. <신설 2024.5.14.>
1. 기본법령 또는 상위 규정류 개정사항 반영
2. 단순 자구 수정
3. 명백한 오류 정정
4.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을 기획처장으로 한다.<개정 2006.6.20.>
③ 위원은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전임교원 2인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간사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처에 속하는 위원이 겸한다. <개정 2006.6.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안건제출) ① 규정류의 제정과 개폐를 발의하는 부서에서는 규정류의 안을 작성하여 기획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0., 2024.5.14.>
② 서기는 전항의 제출된 규정류의 안을 회의개회 7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4.>
제8조(운영세칙) 본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기획팀-610호 : 2024.5.1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