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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기획위원회 규칙
[시행 2001-05-10][규칙 기획팀 일부개정]
기획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총장의 자문기구로서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위원은 대학원장(전문, 특수대학원장 제외), 학장, 처장, 총장직속기구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단과대학별로 2인 이내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학교의 발전계획안의 작성과 이의 시행에 관한 일반지침을 협의한다.
제4조(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문위원)
위원회에는 약간명의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발전계획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실무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실무소위원회를 두어 발전계획에 관한 실무적 작업을 수행케 한다.
② 실무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소위원회는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처 기획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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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