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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규칙

[시행 2001-05-10][규칙 기획팀 일부개정]

기획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총장의 자문기구로서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위원은 대학원장(전문, 특수대학원장 제외), 학장, 처장, 총장직속기구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단과대학별로 2인 이내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학교의 발전계획안의 작성과 이의 시행에 관한 일반지침을 협의한다.
제4조(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문위원) 위원회에는 약간명의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발전계획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실무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실무소위원회를 두어 발전계획에 관한 실무적 작업을 수행케 한다.
② 실무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소위원회는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처 기획팀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