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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영위원회 규칙

[시행 2019-05-21][규칙 기획팀-424 일부개정]

교원팀
제1조(설치) 아주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대학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총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무위원 전원과 교무위원이 아닌 학과장, 대외협력실장 및 부속․부설기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 사무국장과 제139 학생 군사교육단 단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5.10.16., 2019.5.2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매학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작성․보존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각 위원과 각 부서의 장에게 배포한다.<2003. 1. 21 항 삭제>
제7조(결과처리) 각 위원과 부서의 장은 협의된 소관업무의 처리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