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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회의 운영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교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7.>
제2조(구성) ① 교무회의의 의장은 총장이 된다. <개정 2015.10.26.>
② <삭제 2015.10.26.>
③ 의장 유고시에는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원장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6.>
제3조(기능) 교무회의는 학교의 교육, 연구, 대학발전, 학생관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4조(회의) ① 교무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교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10.26.>
③ 교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안건제출) ① 교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부서별로 7일 전에 교무혁신처에 제출하며, 교무혁신처는 부의 안건을 종합, 검토하여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9.17., 2024.3.29.>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의 안건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교무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록) 교무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