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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시행 2020-12-30][규칙 기획팀-1908 일부개정]

기획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대학교”라 한다)에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본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관 및 학칙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원회에 적용된다.
제3조(설치허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는 기획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과 상임, 전문,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임명·임기) 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30.>
②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본부 처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와 각 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및 각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가 아닌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해당부서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7조(소집·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총장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부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별첨1과 같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각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신설 2007.7.25.>
제8조(간사·서기)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회의록 및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각 위원회 규칙) 위원회의 규칙은 따로 정한다.
제11조(회의비)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기획팀-1908호 : 2020.12.30.>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서식1] 위원회 서면결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