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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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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콰트로정밀의약연구원 운영규칙
[시행 2025-10-22][규칙 기획팀-1426 제정]
연구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원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콰트로정밀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연구원은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분원(소)을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정밀의약(Precision Therapeutics) 전주기 연구(기초–중개–임상–사업화)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연구 및 산·학·연·병 협력체계를 통해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밀의약 및 유관 분야 연구과제 수행
2. 후보물질 도출, 전임상·임상시험,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전주기 연구 파이프라인 운영
3. 정밀의약 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정보 수집
4. 관련 심포지엄, 워크숍 등 개최
5.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및 연구사업 수행
7.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교류
8. 기타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3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기초·중개연구센터
2. 임상·개발연구센터
3. 산학협력·기술사업화센터
4. 글로벌협력센터
5. 행정지원실
제5조(임원)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원장 1명
2. 각 센터장 1명
제6조(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 중에서 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당해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원
제8조(연구원)
연구원에는 교수연구원, 특별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임용교원도 교수연구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중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된다.
④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구원장의 요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과제 선정 및 심사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연구원 부속기구 등 설치·폐지
5. 운영규칙 제정 및 개정
6. 소속 연구원 임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재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14조(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정부 연구비(정부출연금, 보조금 등)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급여)
소속 연구원의 급여, 연구수당 등은 과제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계)
연구원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르며,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7장 기 타
제17조(운영세칙)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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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1426호 : 2025.10.22.>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