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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소재실용화센터 운영규칙

[시행 2025-10-22][규칙 기획팀-1426 제정]

연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센터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화학소재실용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센터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센터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센터는 응용화학 및 ICT 분야 관련 이론 및 이의 적용을 탐구함으로써, 융합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의 발전과 국가기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용화학-ICT 융합 분야 및 유관 분야의 인재양성 및 교육
2. 에너지, 친환경, 바이오 분야 및 융합 분야 연구사업의 수행
3.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개최
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및 연구사업의 수행
5. 국내외 타 연구기관과의 협조
6. 기타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화학소재연구실 및 실용화연구실
2. 운영위원회
제5조(임원)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실장 각 1명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실장) ① 실장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실장은 당해 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등
제8조(연구원) 센터에 교수연구원ㆍ전임연구원ㆍ특별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본 대학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응용화학과 소속 전임교원
2. 센터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른 단과대학(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제10조(전임연구원) ① 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연구원 대상 범위에는 병역특례제도로 병역의무를 대체복무하는 전문연구원을 포함한다.
④ 전임연구원은 센터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연구원) ① 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 또는 기타 연구관련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2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센터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센터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과제의 선정 및 심사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
4. 센터 내 기구의 설치 및 폐지
5. 센터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6.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8조(급여) 센터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회계) 센터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1426호 : 2025.10.2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