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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총무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85조에 의거 법인,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이 “재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29.>
제2조(적용범위)
재심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법령,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재심위원회의 구성)
① 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3. 법인 이사
제4조(재심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재심청구)
일반직원징계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처분결정서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성명․생년월일
2. 소속(전소속)․직위(전직위)
3. 처분사실을 인지한 날짜
4. 재심청구의 취지
5.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제6조(재심위원회의 심사)
① 재심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8조(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출석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을 송부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9조(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위원회의 결정)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심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2조(재심심사결정서의 송부)
① 재심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 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재심결정의 효력)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14조(위원수당 등)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 및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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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학법대우 제07-122호 : 2007.5.29) 이 규정은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