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규정
목록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첨단바이오융합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24-12-24][규칙 기획팀-2005 제정]
첨단바이오융합대학교학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첨단바이오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연구소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첨단바이오 분야 융복합 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첨단 바이오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의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
2. 첨단바이오 분야 산학연관 허브로서 대학 산학협력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원천연구의 실용화・산업화에 기여
3. 첨단바이오 분야 정부 대형연구사업단 및 산업체 과제를 포함하는 연구사업 추진
제3조(업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첨단바이오 분야 전문성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형 혁신인재 양성 및 교육
2. 혁신신약(바이오의약품 및 합성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연구
3. 인공지능 및 생물정보 기반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구
4. 바이오첨단소재 및 생물 공정 기술 개발 연구
5.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첨단바이오 기술 개발 관련 정부, 지자체, 및 산업체수주 사업
6.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지원부 및 학술지원부
2. 연구지원부 및 학술지원부 산하 전문 연구부 및 학술부
3. 연구지원부 및 학술지원부 내 자체 행정지원실
4. 연구소 운영위원회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분야별 부장 각 1명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조(부장)
① 부장은 첨단바이오융합대학 전공주임 2인이 겸직한다.
② 부장은 당해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연구원 등
제8조(연구원)
연구소에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협동연구원, 연구조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본 대학교 첨단바이오융합대학 소속 전임교원
2. 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타 단과대학(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제10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③ 전임연구원 대상 범위에는 병역특례제도로 병역의무를 대체복무하는 전문연구원을 포함한다.
④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연구원에게는 연구소 자제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소의 특정 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협동연구원의 임기는 특정 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④ 협동연구원에게는 연구소 자체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 및 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소장 및 부장의 요청에 따라 변동가능하다.
제16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내 기구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9조(급여)
연구소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 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
- 부 칙 <기획팀-2005호 : 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첨단바이오 분야와 관련한 공학연구소 및 분자과학기술연구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 연구소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