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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 운영규칙

[시행 2022-09-23][규칙 기획팀-1558 일부개정]

연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센터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하며, 연구센터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개정 2022.9.23.>
제2조(목적)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식의약 안전기술 관련 교육 및 연구의 수월성 제고
2.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체와의 연구협력 활성화
3. 지역사회 산업 인프라 활용 증대 및 발전에 기여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를 통한 국가 정책사업 유치 및 기업 공동연구사업 유치
2.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의 운용 및 집행
3. 식의약 안전기술 특허(지적소유권) 이전을 통한 수익성 확대
4. 식의약 안전기술 수요기업 및 기관에 기술 컨설팅 및 자문
5. 식의약 안전기술 관련 고급 인재 양성 전문 훈련
6. 식의약 안전기술 관련 장ㆍ단기 전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7. 상기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브릿지 사업단
2. 연구개발 사업단
3. 큐어링 사업단
4. 행정지원실
제5조(임원)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센터장 1명
2. 사업단장 각 1명
3. 행정지원실장 1명
제6조(연구센터장) ① 연구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단,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임용교원을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② 연구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단장/실장) ① 단장/실장은 연구원 중에서 연구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실장은 당해 사업단/행정지원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단장/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연구원 등
제8조(연구원) 연구센터에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협동연구원, 연구조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연구센터의 설치 목적에 동의한 전임교원 및 특별임용교원으로 한다.
제10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연구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센터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연구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③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연구원에게 연구센터 자체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특정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연구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③ 협동연구원의 임기는 특정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④ 협동연구원에게 연구센터 자체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센터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연구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제14조(연구위원) ① 연구센터의 정책 및 운영, 현안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관련 분야에 충분한 연륜과 경험을 쌓은 외부 저명인사로서 연구센터장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15조(자문위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연구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내 기구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센터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센터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급여) 연구센터는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 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회계) 연구센터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2조(회계연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23조(운영기준)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1558호 : 2022.9.2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