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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16-12-29][규칙 기획팀-1775 제정]

연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통번역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연구소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번역과 통역에 관한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인 연구 성과 창출
2. 통번역 분야의 교내 연구 기반 조성을 통해 외부 연구과제 수주
3. 통번역에 관한 학문적 이해 및 저변 확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응용을 도모
4. 통번역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 및 통번역 교육의 수월성 제고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번역 관련 연구 수행
2. 통번역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통번역 관련 교재, 사전, 연구 도서 발간
4. 산학협력을 통한 통번역 관련 연구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수행
5.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통번역 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
6. 통번역 관련 연구발표회, 초청강연, 강독회, 공개강좌 개최 및 운영
7. 번역서비스 시스템 운영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지원실: 연구 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
2. 학술연구부: 통번역 관련 학술활동 기획 및 운영, 연구 프로젝트 수주 활동 수행
3. 국제협력부: 국제협력사업 계획 수립, 국제학술활동 기획 및 운영
4. 산학협력부: 기업·정부·지자체 협력 사업 기획 및 운영
5. 통번역교육부: 통번역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번역서비스부: 번역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실장 1명
3. 부장 각 1명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실장 또는 부장) ① 실장 또는 부장은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② 실장 또는 부장은 당해 실 또는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실장 또는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등
제8조(구분) 연구소에는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협동연구원, 연구조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연구소의 설치 목적에 동의한 전임교원 및 특별임용교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원으로 한다.
제10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연구원에게는 연구소 자체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소의 특정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협동연구원의 임기는 특정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연구 관련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기구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9조(급여) 연구소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 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제20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22조(운영기준)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