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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아주통일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22-12-09][규칙 기획팀-2106 일부개정]
연구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아주통일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연구소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 연구소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통일문제를 연구함으로써 통일관련 교육 및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시키며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사업
2. 통일연구사업
3. 통일 관련 인도적 지원 사업
4. 통일 관련 경기도 지역주민 지원 사업
5. 통일 관련 새터민 지원 사업
6. 통일 관련 출판 사업
7. 통일 관련 국내외 학술사업
8. 기타 통일 관련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통일교육연구실
2. 통일재건연구실
3. 통일지원연구실
4. 행정운영팀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연구실장 각 1명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단,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임용교원을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실장)
① 연구실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실장은 당해 연구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연구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연구원 등
제8조(구분)
연구소에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협동연구원, 연구조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연구소의 설치 목적에 동의한 전임교원 및 특별임용교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10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③ 특별연구원에게는 연구소 자체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소의 특정 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해당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③ 협동연구원의 임기는 특정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제14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9조(급여)
연구소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 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제20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22조(운영기준)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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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기획팀-2106호: 2022.1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