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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미중정책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20-09-17][규칙 기획팀-1283 일부개정]
연구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미·중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연구소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개정 2020.9.17.>
제2조(목적)
연구소는 본 대학교의 미·중 관련 사업의 증진에 기여하고, 미·중의 정치‧외교‧안보 및 경제‧사회‧문화‧인문 제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정부에도 관련 정책제안 및 자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9.17.>
1. 미·중지역학 제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와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의 출판
3. 학술토론회 및 정책포럼 개최
4. 교내 중국관련 부서에 대한 자문 제공 및 대중국 협력 사업 지원
5. 외부 의뢰에 의한 각종 조사‧분석 및 용역사업의 수행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및 연구사업의 수행
7. 국내외 타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공동연구 수행
8. 기타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와 기능)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9.17.>
1. 정치경제연구센터: 연구소의 핵심인 정책연구 및 학술토론회, 정책포럼 개최, 각종 연구사업의 수행 등을 담당하며, 이와 관련 출판 사업을 지휘한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인 정치경제 분야를 연구하고, 안보와의 융합현상 연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연구결과를 제공한다.
2. 인도·태평양전략연구센터: 인도·태평양전략연구센터는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미·중 양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며, 관련 학술토론회, 정책포럼 개최, 각종 연구사업 등을 지휘한다.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센터장 각 1명 (총 2명)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당해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등
제9조(구분)
연구소에는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조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교수연구원)
① 본 연구소의 설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연구소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며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예산범위 내에서 전임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상근하며,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예산범위 내에서 국내외 전문가를 특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③ 특별연구원에게는 연구소의 자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조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계획과 추진을 보좌하고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③ 연구조원 중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조원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연구소 자체의 재원에 의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행정을 담당하는 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중국 혹은 중국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5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소장 및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인원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해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외부기관의 연구 수탁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22조(운영기준)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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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1283호: 2020.9.17.>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