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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중개연구센터 운영규칙

[시행 2017-09-15][규칙 기획팀-1142 일부개정]

연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소재) 이 센터는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아주중개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라 한다)라 하며, 본 대학교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센터는 본 대학교가 승계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와 외부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술사업화 연구의 수행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 대학교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기술 사업화 연구과제 선정
및 지원
2. 1호의 연구과제의 대상 기술 또는 연구 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및 창업 관련 자문 및
행정 지원
3.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연구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정보처 소속의 특성화 연구기관으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9.15.>
1. 센터장 1명
2. 운영위원회
3.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 및 사업화 지원실 및 직원 약간 명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등
제6조(연구원) 연구센터에는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협동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센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연구센터의 예산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센터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기술사업화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연구원에게는 연구센터 자체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특정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범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기술사업화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체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협동연구원의 임기는 특정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④ 협동연구원에게는 연구센터 자체 재원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센터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와 기술사업화에 경험이 많은 타 대학 전임교원 또는 기업체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임시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연구원 또는 대학의 직원 및 조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센터 지원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과제 선정 및 평가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센터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연구센터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재정) ① 연구센터의 재정은 교내지원금,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재정은 연구센터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급여) 연구센터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 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비재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 및 예·결산) ①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6장 기 타
제18조(운영기준)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