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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다산기초교육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15-07-20][규칙 기획팀-759 일부개정]
다산학부대학교학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다산기초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연구소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 연구소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대학기초교육 전반에 대한 미래지향적 연구를 통해서 다산학부대학 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관련된 제반 프로그램의 평가, 기록 및 아주대학교 교양교육의 지속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통해 우수한 교양교육의 모델을 확산, 발전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2.14.>
1. 다산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2. 교양교육 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기록
4. 개인 및 단체,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수행
5. 국내외 타 기초교육기관과의 협동연구
6.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제반 활동
7. 기타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① 연구소에 운영위원회와 학술 및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소에 부설연구센터로 학제간 융복합 연구센터, 아주토론 연구센터, 아주고전 연구센터를 둔다.<개정 2013.2.14.>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센터장 각 1명
제6조(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당해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연구원 등
제8조(구분)
연구소에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협동연구원, 연구조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연구소의 설치 목적에 동의한 전임교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원으로 한다. 다만, 본 대학교 특임교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를 특임 교수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3.2.14.>
제10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전
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특
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연구원에게는 연구소 자체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소의 특정 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범
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해당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
이 임명한다.
③ 협동연구원의 임기는 특정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제14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
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 심
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2.17.>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자문위원 위촉
6.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5장 재 정
제1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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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