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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건설시스템공학연구센터 운영규칙
[시행 2013-12-24][규칙 기획팀-1456 일부개정]
연구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센터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건설시스템공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하며, 연구센터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설시스템 학제간의 협동연구를 통한 대학의 발전 및 국가의 과학기술진흥에 기여
2. 건설시스템공학연구센터 분야의 특정 연구사업 추진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구조 연구 분야 : 구조물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구조의 역학적 거동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고,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해석을 수행
2. 수자원 연구 분야 : 우리나라의 심각한 물 문제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연구와 더불어 최적화 기법을 근간으로 한 저수지운영, 수문사상을 연구
3. 지반공학 연구 분야 : 흙과 암반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구조물의 기초나 재료는 물론 구조물로 활용하는 방안, 안정한 기초지반 확보, 구조물의 안전한 시공을 위한 지반관리, 지반의 개량과 보강, 지하공간의 활용 및 개발에 관해 연구
4. 콘크리트 구조 연구 분야 : 거더의 형상과 안정 등을 분석하며 IPC, IPS, HWPC 공법을 연구하여 기존의 공법 보다 개선된 공법을 연구
5. 정부가 지원하는 특성화분야의 연구
6. 개인이나 단체가 위탁하는 위탁연구
7. 연구성과와 자료의 편집 및 간행
8.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행정부
2. 구조연구부
3. 수자원연구부
4. 지반공학연구부
5. 콘크리트구조연구부
제5조(임원)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연구부장 각 1명
3. 감사 1명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부장)
① 연구부장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부장은 당해 센터의 연구부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감사)
① 감사는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연구센터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연구원 및 자문위원
제9조(구분)
연구센터에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협동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① 본 대학교 환경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교통시스템공학과 소속 전임교원 <개정 2013.12.24.>
② 연구센터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연구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른 단과대학(대학원) 소속의 전임교원
제11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센터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용한다.
③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연구원에게는 연구센터 자체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특정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센터장이 임용한다.
③ 협동연구원의 임기는 특정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센터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제15조(자문위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위원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부(실)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센터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자문위원 위촉
6. 기타 센터장이 발의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급여)
연구센터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회계)
연구센터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회계연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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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