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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기반 지속가능 도시ㆍ교통연구센터 운영규칙

[시행 2010-12-16][규칙 기획팀-1573 제정]

연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센터는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라 한다)라 하며, 연구센터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센터는 지속가능한 TOD기반의 도시 및 교통 통합모델을 제시하는 것과 제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TOD 기반 통합 녹색교통체계 계획기술 개발
2. Human-Powered 교통수단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기술 개발
3. TOD 기반 저탄소 녹색도시설계 및 평가기술 개발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① 연구센터에는 자문위원단, 기술교육 및 홍보위원단,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기구를 둔다.
② 자문위원단은 해외협력기관을 포함하여 학계 및 산업계 외부인사 10인으로 구성하며, 연구센터 연구 내용을 수시로 자문한다.
③ 기술교육 및 홍보위원단은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하며, 연구성과의 기술교육과 대외홍보를 담당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하며, 연구센터 수행연구과제 및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평가한다.
제5조(임원)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과제별 연구책임자 각 1명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책임자) ①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둔다.
② 연구실적이 저조한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는 센터장과 평가위원회의 심의 아래 교체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등
제8조(구분) 연구센터에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협동연구원, 연구조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연구센터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임교원이 된다.
제10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센터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용한다.
③ 특별연구원에게는 연구센터 자체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특정 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범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센터장이 임용한다.
③ 협동연구원의 임기는 특정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센터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제4장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센터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연구센터 자문위원, 기술교육 및 홍보위원단, 평가위원회 위촉
5. 연구원 등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8조(급여) 연구센터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 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제19조(회계) 연구센터의 회계는 본 대학교「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연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