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하는 중입니다.

뒤로가기 규정

목록

분자과학기술연구센터 운영규칙

[시행 2010-05-24][규칙 기획팀-537 일부개정]

연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센터는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분자과학기술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라 한다)라 하며, 연구센터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본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분자과학기술 학제간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대학의 발전 및 국가의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
2. 분자과학기술 분야의 특정 연구사업 추진
제3조(사업) 본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5.24.>
1. 이산화탄소 저감용 고분자 소재 및 천연유래 원료의 친환경 공정을 위한 지속가능형 친환경 고분자 소재 개발 연구
2. 의료 적용 및 생체적 분석을 위한 생체적합 생체소재/영상 원천의 맞춤 재생 의료 소재 개발 연구
3. 높은 치료율과 낮은 부작용을 보이며 생분해에 따른 환경무해성의 개인 맞춤형 생리활성 물질 및 바이오신약 개발을 위한 그린 팜(Green Pharm)소재 개발 연구
4.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행정지원실
2. 연구부
제5조(임원)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부장/실장 각 1명
3. <삭제 2010.5.24.>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조(부장/실장) ① 부장 및 실장은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부장 및 실장은 당해 부(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부장 및 실장이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감사) ① <삭제 2010.5.24.>
② <삭제 2010.5.24.>
제8조의2(간사) 센터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조)원 또는 대학의 직원 및 조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신설 2010.5.24.>
제3장 연구원 등
제9조(연구원) 연구센터에는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협동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본 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소속 전임교원
2. 연구센터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연구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른 단과대학(대학원) 소속의 전임교원
제11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센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연구센터의 예산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센터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연구원에게는 연구센터 자체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특정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협동연구원의 임기는 특정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④ 협동연구원에게는 연구센터 자체 재원에 의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5.24.>
제14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센터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자문위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위원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5.24.>
제1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부/실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센터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센터장이 발의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급여) 연구센터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재반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회계) 연구센터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2조(회계년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6장 기 타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