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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자동차부품혁신연구센터 운영규칙
[시행 2009-09-17][규칙 기획팀-1135 제정]
연구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센터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자동차부품혁신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하며, 연구센터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센터는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자동차 관련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산학연관 합동연구의 구심체로서 자동차부품 기술혁신을 통하여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과 이의 융합을 통한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동차 부품기술 및 융합 기술의 설계 및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 및 기술지도.
2. 자동차 부품기술 및 융합 기술 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3.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자동차 기술 발전 관련 사업.
4. 기타 연구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분야별 연구부
2. 행정지원실
제5조(임원)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분야별 연구부장 각 1명
3. 실장 1명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부장 및 실장)
① 연구부장 및 실장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부장 및 실장은 각각 연구본부와 행정지원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연구부장 및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연구원 등
제8조(연구원)
연구센터에 교수연구원ㆍ전임연구원ㆍ협동연구원ㆍ특별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연구센터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임교원이 된다.
제10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센터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협동연구원의 임기는 특정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센터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장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연구부장 및 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부 및 실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센터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8조(급여)
연구센터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회계)
연구센터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연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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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