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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에너지과학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25-07-21][규칙 기획팀-934 일부개정]

연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차세대에너지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연구소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물질 및 에너지에 대한 학제간의 목표지향적인 공동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여 대학의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하고, 관련분야의 특정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 물질 기초연구
2. 차세대에너지 기술연구
3. 물질 및 에너지 관련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
4. 관련 분야의 각종 연구사업의 수주 및 수행
5. 관련 분야의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6. 연구 성과와 자료의 편집 및 간행
7. 국내외 학술·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
8.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5.7.21.>
1. 에너지물질 기초연구부
2. 차세대에너지 기술연구부
3. 아주대-SUNY ESF 지속가능 물질 및 에너지 연구센터
4. 교육훈련부
5. 행정지원실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5.7.21.>
1. 소장 1명
2. 연구부장 각 1명
3. 연구센터장 1명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부장 및 연구센터장) ① 연구부장 및 연구센터장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7.21.>
② 연구부장 및 연구센터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7.21.>
③ 연구부장 및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7.21.>
[제목개정 2025.07.21.]
제3장 연구원 등
제8조(연구원) 연구소에 교수연구원ㆍ전임연구원ㆍ협동연구원ㆍ특별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연구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임용교원도 교수연구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5.7.21.>
제10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2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장 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부․센터 및 실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소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8조(급여) 연구소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기획팀-164호 : 2024.3.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기획팀-934호 : 2025.7.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