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규정
목록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교통연구센터 운영규칙
[시행 2009-09-17][규칙 기획팀-1135 제정]
연구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통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하며, 연구센터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센터는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교통시설의 계획․설계․운용 및 관리와 교통기술의 현대화 및 교통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인 제반 문제에 관한 연구․학술교류․조사․진단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본교의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통 분야 : 교통시스템 설계 및 운영, TSM, 교통전문가 교육 및 연수, 교통영향평가, 교통안전, 통합시스템, 교통 시설 설계
2. 산업공학 및 경영 분야 : 시스템 분석 및 최적화, 물류 시스템, 인간공학, 계량경영
3. 도시 분야 : 단지계획, 도시설계, 도시 재개발
4. 전산 분야 : 인공지능, S/W 개발
5. 전자․제어 분야 : 이미지 처리, 최적화 시스템 설계 및 제어
6. 토목․환경 분야 : 토목 재료 및 설계, 대기오염
7. 기계 분야 : 자동차 구조 및 성능 분야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연구부를 둔다.
1. 교통시스템연구부
2. 교통운영연구부
3. 도시 및 환경연구부
4. 유통시스템연구부
제5조(임원)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연구부장 각 1명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부장)
① 연구부장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부장은 당해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연구센터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3장 연구원 등
제9조(연구원)
연구센터에 교수연구원ㆍ전임연구원ㆍ협동연구원ㆍ특별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연구센터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임교원이 된다.
제11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센터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센터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부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센터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급여)
연구센터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회계)
연구센터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2조(회계연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