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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컨버전스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23-06-19][규칙 기획팀-888 일부개정]

연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유비쿼터스컨버전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연구소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기술의 학제 간 협동연구를 통하여 대학의 발전 및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진흥에 기여하며, 유비쿼터스 기술 분야의 특정 연구사업 추진산학협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경영학이론의 개발과 현장적용을 통하여 경영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유비쿼터스 기반 기술 연구 : 유비쿼터스 환경 구성을 위한 컴퓨터 H/W 및 S/W 기술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기술을 연구하며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
2. 유비쿼터스 응용기술 연구 : 유비쿼터스 컴퓨팅 응용에 핵심이 되는 미들웨어 S/W 기술, 정보 보호 기술 등과 ITS, Healthcare, Human Lifecare, Ubiquitous Campus, Auto-Id. 등 응용기술을 연구개발
3. 유비쿼터스 융합 기술 연구 : IT 기술과 결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BT, NT, CT, ET 등과의 복합 기술을 연구 개발
4. 국제협력 및 정부가 지원하는 특성화 분야의 연구
5. 개인이나 단체가 위탁하는 위탁연구
6. 연구성과와 자료의 편집 및 간행
7.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3.6.19.>
1. 스마트리빙연구센터
2. 글로벌융합보안연구센터
3. 행정지원실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3.6.19.>
1. 소장 1명
2. 센터장 2명
3. 감사 1명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센터장 및 감사) ① 센터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감사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감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감사는 외부 공인회계사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센터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연구원 등
제8조(연구원) 연구소에 교수연구원ㆍ전임연구원ㆍ협동연구원ㆍ특별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연구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임교원이 된다.
제10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협동연구원의 임기는 측정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장 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및 부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소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8조(급여) 연구소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888호 : 2023.6.1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