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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09-09-17][규칙 기획팀-1135 제정]

연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연구소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공학을 연구함으로써 환경공학교육과 환경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경제성 있는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환경기술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공학 관련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학술대회의 개최
3.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인수 및 수행
4. 학술서 및 학술지의 간행
5. 환경공학 관련 교재의 개발
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문적 교류
7.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등
제5조(연구원) 연구소에 교수연구원ㆍ전임연구원ㆍ협동연구원ㆍ특별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제6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연구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임교원이 된다.
제7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8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협동연구원의 임기는 측정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9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부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소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급여) 연구소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8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