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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18-08-31][규칙 기획팀-857 일부개정]

경영대학교학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연구소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산학협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경영학이론의 개발과 현장적용을 통하여 경영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사업
2. 경영지도, 자문 및 교육사업
3. 정보지원 및 출판사업
4. 원가분석 업무(제조업, 건설업, 공공기관, 국영기업체, 학술연구분야 등)
5.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센터 <개정 2013.2.14.>
가. 고용인사조직연구센터 <개정 2016.11.9.>
나. <삭제 2018.8.31.>
다. <삭제 2018.8.31.>
라. <삭제 2018.8.31.>
마. 글로벌경영교육혁신센터 <개정 2014.11.26.>
바. 취업·진로상담센터 <개정 2018.8.31.>
사. ABIZ글로벌센터 <신설 2014.11.26.>
아. ABIZ ERS센터 <신설 2016.1.5.>
자. 협상코칭연구센터 <신설 2016.11.9., 2018.8.31.>
차. 경영빅데이터연구센터 <신설 2018.8.31.>
2. 연구부
3. 교육부
4. 산학협동부
5. 자료실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센터장․부장 및 실장 각 1명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센터장․부장 및 실장) ① 센터장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부장 및 실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부장 및 실장은 당해 센터․부 및 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센터장․부장 및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연구원 등
제8조(연구원) 연구소에 교수연구원․전임연구원․협동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본 대학교 경영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특별임용교원 <개정 2016.11.9.>
2. 연구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른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
제10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2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다른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부 및 실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소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9조(급여) 연구소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기 타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