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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약과학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21-12-29][규칙 기획팀-2249 일부개정]
약학대학교학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약과학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Pharmaceutical Sciences and Technology: RIPST,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본 대학교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이 연구소는 약과학 전반에 대한 학술연구의 수행과 자문 등을 통해 약과학 관련 교육 및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신약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약과학연구자 양성과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증진을 통하여 질병치료를 위한 기반학문인 약과학의 진흥과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약과학 관련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약과학 관련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3. 약과학 관련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움 개최
4.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수주 및 수행
5. 연구성과와 자료의 편집 및 간행
6. 국내외 학술·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
7. 약과학 발전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개정 2014.3.14., 2021.12.29.>
1. 연구부 : 기초생명약학, 의약품 개발 및 환경위생 연구에 관한 업무
2. 연구지원부 : 중앙기기실, 실험동물실, 의약정보실에 대한 종합관리업무 및 서무, 회계와 소내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
3. 약사연수부 : 약학영역의 여러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의약품 전문가에 대한 계속 교육에 관한 업무
4. 개량신약제품화지원센터 : 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및 보건 산업 기술·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 과정 지원에 관한 업무<신설 2014.3.14.>
5. Ajou-BEST센터(생체장벽제어연구센터): 생체장벽제어 특성화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전략 및 지원 업무, 글로벌 공동연구 활성화 업무, 약학대학 주관 집단과제 수주 및 관리 지원 업무 <신설 2021.12.29.>
※ Ajou-BEST센터: Ajou Barrier-control Excellent Science & Technology Center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부장 각 1명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부장)
① 부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부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당해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및 자문위원
제9조(구분)
연구소에는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협동연구원, 연구조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동의하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11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 연구원은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제12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연구소 예산 안에서 국내외 인사를 특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연구소 예산 안에서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를 협동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자문위원)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위원은 제10조의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부서 (연구센터 및 부, 실 등)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5장 연구윤리
제19조(규칙)
연구소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6장 재 정
제20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수탁연구비 및 기타 연구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1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의「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2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7장 보 칙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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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249호 :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