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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국방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24-09-20][규칙 기획팀-1440 일부개정]

연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장위국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본 대학교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이 연구소는 국방 전반에 대한 학술연구의 수행과 자문, 국내·외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국방업무의 질적 발전과 제반 문제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국방관련 제반 학술이론에 관한 연구
3.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개최
4.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수주 및 수행
5. 학술지 및 연구보고서 간행
6. 국방관련 교재 개발
7. 국방 분야 발전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8.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9.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지능형 C4I 연구센터
2. 국방전술네트워크 연구센터
3. 국방상호운용성/표준화 연구센터
4. 국방융합정책 연구센터
5. 미래국방혁신 연구센터
6. 국방정보융합 연구센터
7. 국방사이버보안 연구센터
[전문개정 2024.09.20.]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센터장 각 1명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당해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및 자문위원
제9조(구분) 연구소에는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협동연구원, 연구조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동의하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11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또는 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 연구원은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제12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연구소 예산 안에서 국내외 인사를 특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연구소 예산 안에서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를 협동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자문위원)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위원은 제10조의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센터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발의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 수탁비 및 기타 연구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의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 부 칙<기획팀-1440호 : 2024.9.20.>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