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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학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16-10-13][규칙 기획팀-1274 일부개정]

연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세계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본 대학교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이 연구소는 국제관계 및 통상과 세계의 주요지역을 연구함으로써 국제학 관련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관계 및 통상과 세계 주요지역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학술대회의 개최
3.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인수 및 수행
4. 학술서 및 학술지의 간행
5. 국제학 관련 교재개발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네트워크 구축
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문적 교류
8.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개정 2015.4.29., 2016.10.13.>
1. 국제관계 및 통상연구실
2. 동북아지역연구실
3. 구미지역연구실
4. 세계지역정보실
5. 행정/전산실
6. 일본정책연구센터 <신설 2015.4.29.>
7. 동남아시아정책연구센터 <신설 2016.10.13.>
8. 중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신설 2016.10.13.>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5.4.29.>
1. 소장 1명
2. 실장 또는 센터장 각 1명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실장 및 센터장) ① 실장 또는 센터장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29.>
② 실장 또는 센터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4.29.>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제9조(구분) 연구소에는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조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교수연구원)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동의하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11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2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국·내외 인사를 특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연구조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연구관련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소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자문위원)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제10조의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