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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08-03-20][규칙 기획팀-92 제정]

연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본 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교육현상에 대한 다학문적 학술연구의 수행과 출판, 연수, 국내외 교류 및 학술행사의 개최 등을 통하여 교육현장의 질적 발전과 제반 문제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에 관련된 제반 학술이론에 관한 연구
2. 교육문제의 진단과 개선방안 등 교육관련 응용 및 현장지향적 연구
3.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이론 및 응용연구
4. 교육정보화 관련 이론 연구 및 기획, 개발, 평가 서비스 개발연구
5. 교육관련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개발 및 제공
6. 교육관련 학술행사 유치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술행사 개최
7. 학교 교직원, 교육관리자 및 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8. 정기적 학술지 간행 등 연구 성과와 자료의 편집 및 간행
9. 교육관련 국제교류 지원 및 국내외 교육정보서비스
10.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① 연구소에 교육학술연구부와 교육사업부를 둔다.
② 교육학술연구부는 기초이론연구, 응용 및 현장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교육사업부는 학술지 편집, 연구보고서 출간, 상담컨설팅, 연수 및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교육학술연구부장 1명
3. 교육사업부장 1명
4. 감사 1명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부장) 교육학술연구부장 및 교육사업부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제9조(구분) 연구소에는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교육학 전공의 본 대학교 교수, 또는 교육 분야를 연구하면서 교육 분야에 흥미를 가진 자로서 연구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11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분류한다.
제12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국내외 인사를 특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교육학술연구부장, 교육사업부장,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위원은 교내외 교육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교육학술연구부장, 교육사업부장,간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부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발의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7조(소집) ①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2회 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의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