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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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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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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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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법학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25-07-21][규칙 기획팀-934 일부개정]
연구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개정 2007.9.9.>
제2조(목적)
이 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7.9.9., 2009.9.17.>
1. 법학교육의 연구 보급
2.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학술대회의 개최
3.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인수∙수행
4. 「아주법학」, 「중소기업과 법」 등 학술지, 학술서의 간행<개정 2013.6.20.>
5. 법학 교재의 개발∙간행
6. 법률자료의 수집 활용
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문적 교류
8. <삭제 2009.9.17.>
9.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개정 2007.9.9., 2009.9.17., 2025.7.21.>
1. 연구부
2. 간행물실
3. 자료실
4. 행정실
5. 분야별 연구센터
가. 공법연구센터
나. 국제형사법연구센터
다. 글로벌 법제교육센터
라. 글로벌 인권센터
마. 기업법 및 국제거래법연구센터
바. 노동사회법연구센터
사. 미국법센터
아. 민사법연구센터
자. 입법연구센터
차. 정보통신법연구센터
카. 조세법연구센터
타. 중국법연구센터
파. 형사조정연구센터
하. 환경법연구센터
거. 현대사회문화법제연구센터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07.9.9., 2013.6.20.>
1. 소장 1명
2. 부(실)장 및 분야별 연구센터장 각 1명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부(실)
장 및 센터장) ① 부(실)장 및 센터장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9.9.>
② 부(실)장 및 센터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9.9.>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연구원
제9조(구분)
연구소에는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자문위원,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7.9.9., 2009.9.17.>
제10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9.17., 2013.6.20., 2019.5.21.>
1.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2. 본 연구소의 설치 목적에 동의하는 다른 전공의 전임교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제11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법조계(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학사학위 자격도 가능하다.
③ 전임연구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9.9.>
④전임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6.20., 2025.7.21.>
제12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국∙내외 인사를 특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1년을 넘지 못한다.<개정 2007.9.9.>
④ 특별연구원에게는 연구소 자체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연구원)
① <삭제 2007.9.9.>
② <삭제 2007.9.9.>
③ <삭제 2007.9.9.>
④ <삭제 2007.9.9.>
제14조(자문위원)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6.20.>
③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9.17.>
제14조의2(연구조원)
① 연구소 및 분야별 연구센터의 연구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09.9.17.>
② 연구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신설 2009.9.17.>
제4장 직 원
제15조(직원)
① 연구소의 행정실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혹은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신설 2007.9.9.>
② <삭제 2013.6.20.>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9.9.>
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제10조의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9.9.>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9.9., 2009.9.17.>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실 및 센터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6.「아주법학」 및 「중소기업과 법」 논문게재와 관련한 원고료 등 관련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3.6.20.>
7.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3.6.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6.20.>
제6장 <삭제 2009.9.17.>
제19조(구성)
<삭제 2009.9.17.>
제20조(의결사항)
<삭제 2009.9.17.>
제21조(회의)
<삭제 2009.9.17.>
제7장 재 정
제22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07.9.9.>
제23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9.9.>
제24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개정 2007.9.9.>
제8장 기 타
제2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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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934호 : 2025.7.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