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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운영규칙

[시행 2012-12-27][규칙 기획팀-1423 일부개정]

연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7.>
제2조(기능)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2.12.27.>
1. 에너지시스템 및 기후변화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동체계에 의한 학제적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훈련을 통하여 대학의 발전과 국가의 과학기술 진흥 및 정책개발에 기여
2.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연구ㆍ개발 과 관련 체계의 개발 및 발전
3.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의 국내외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협력과 교류의 증진
제3조(사무소) ①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아주대학교에 둔다.<개정 2012.12.27.>
② 연구센터는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산하에 연구센터 또는 분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2.27.>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2.12.27.>
1. 에너지 정책 수립 방법론 개발 및 정책에 관한 연구
2. 에너지 생산ㆍ변환 및 유통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응용연구
3. 에너지 가격, 시장 및 유통구조 분석연구
4. 기후변화 대책관련 연구ㆍ개발 및 정책에 관한 연구
5.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ㆍ자료의
제공 사업
6.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공동 연구ㆍ개발사업과 전문인력 및 정보ㆍ자료의 교류
7. 기타 연구센터 설립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기구)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개정 2012.12.27.>
1. 에너지시스템연구실
2. 에너지공정연구실
3. 에너지모형연구실
4. 에너지활용연구실
5. 교육 연수실
6. 행정지원실
제6조(임원)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2.12.27.>
1. 센터장 1인
2. 실장 6인
3. 감사 1인
제7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2.12.27.>
②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2.12.27.>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2.12.27.>
제8조(실장 등) ① 실장 및 감사는 센터장이 임명한다.<신설 2012.12.27.>
②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신설 2012.12.27.>
③ 실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2.12.27.>
제9조(연구원) 연구센터에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협동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12.27.>
제10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신설 2012.12.27.>
1. 본 대학교 교원
2. 필요시 국내․외 타 대학교 교원
제11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2.12.27.>
② 전임연구원은 연구센터의 전일근무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급을 둔다.<신설 2012.12.27.>
1. 연구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10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2.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7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3.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4. 연구원 및 연구조원으로 구분한다.
제12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2.12.27.>
② 협동연구원은 기업체 인사로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신설 2012.12.27.>
제13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2.12.27.>
② 특별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로 하며 특별연구원의 직급은 객원연구원, 초빙연구원 및 석좌연구원으로 구분한다.<신설 2012.12.27.>
제14조(자문위원) ① 연구센터에는 3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12.27.>
② 자문위원은 연구 및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2.27.>
제3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개정 2012.12.27.>
④ 위원은 연구센터의 연구원, 본 대학교 교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2.27.>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2.12.27.>
제1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 계획 수립<개정 2012.12.27.>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개정 2012.12.27.>
3. 연구부서(연구센터 및 부, 실 등)의 설치 및 폐지
4. 발전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연구센터의 운영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7.>
7. 기타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12.27.>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센터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2.27.>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장 재정
제18조(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ㆍ교육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며 재정자립을 추구한다. <개정 2012.12.27.>
제19조(회계) 연구센터의 회계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본교의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27.>
제20조(회계연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개정 2012.12.27.>
제21조(행정요원) ①연구소의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과 사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직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하고 행정조원은 소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행정요원의 직급 및 급여는 본 대학교 사무직의 직급 및 급여를 참작하여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2.2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