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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통칙)
- 제3조(회계년도)
- 제4조(계정과목)
- 제5조(구분회계와 의의)
- 제6조(예산운용)
- 제7조(예산의 성립)
- 제8조(수입․지출의 정의)
- 제9조(예산과목)
-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 제1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제12조(예산편성지침)
- 제13조(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14조(예산의 편성)
- 제15조(예산의 확정 및 통지)
- 제16조(준예산)
- 제17조(추가경정예산)
- 제18조(지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 제19조(예산의 전용)
- 제20조(예산의 통제)
- 제2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 제22조(회계․결산)
- 제23조(자금의 신청)
- 제24조(계좌등록)
- 제25조(계좌변경)
- 제26조(자금의 지급)
- 제27조
- 제28조(법인카드 사용)
- 제29조(계약의 원칙)
- 제30조(법인회계)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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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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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 [학법대우 제12-348]
시행 2013-02-15 [학법대우 제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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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통칙)
- 제3조(회계년도)
- 제4조(계정과목)
- 제5조(구분회계와 의의)
- 제6조(예산운용)
- 제7조(예산의 성립)
- 제8조(수입․지출의 정의)
- 제9조(예산과목)
-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 제1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제12조(예산편성지침)
- 제13조(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14조(예산의 편성)
- 제15조(예산의 확정 및 통지)
- 제16조(준예산)
- 제17조(추가경정예산)
- 제18조(지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 제19조(예산의 전용)
- 제20조(예산의 통제)
- 제2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 제22조(회계․결산)
- 제23조(자금의 신청)
- 제24조(계좌등록)
- 제25조(계좌변경)
- 제26조(자금의 지급)
- 제27조
- 제28조(법인카드 사용)
- 제29조(계약의 원칙)
- 제30조(법인회계)
- 부칙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예산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과 아주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이하“본 대학(교)”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회계의 실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5.>
제2조(통칙)
예산․회계에 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하며, 이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회계년도)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12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계정과목)
예산회계과목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과목을 준용하되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항․목 체계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5조(구분회계와 의의)
① 법인에 속하는 회계
1.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회계는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3. 2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업무회계로 처리한다.
② 본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 <개정 2013.2.15.>
1. 학교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
2. 학교회계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자금운용예산 및 모든 재무상의 거래를 총액주의로 계상한다.
제6조(예산운용)
① 학교회계예산은 교비와 기성회비를 포함한다.
② 학교의 특정부서 및 기관이 독립채산제를 지향하는 경우에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 회계예산의 범주에서 운용한다.
제2장 예 산
제7조(예산의 성립)
① 법인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본 대학(교)의 예산은 총장이 편성,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 2013.2.15.>
③ 예산서에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지정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지출의 정의)
회계년도의 모든 자금의 증가를 수입으로 하고, 모든 자금의 감소를 지출로 한다.
제9조(예산과목)
수입․지출 예산과목은 그 성질에 따라 세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나타나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
제1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예산편성지침)
매회계년도 개시 5월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정한다.
제13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부서의 장은 전조의 지침에 따라 익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구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요구 총괄표
2. 일반예산요구서(수입/지출)
3. 특별사업계획 신청서
4.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한 부속서류(관련부서)
제14조(예산의 편성)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전조의 예산요구서를 종합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확인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확정 및 통지)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을 때, 총장은 그 결과를 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예산)
①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회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 예산은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이 확정될 때의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추가경정예산)
각 부서의 장은 예산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제13조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 지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수요경비의 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의 전용)
① 동일 항내의 목간 또는 세목 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는 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총칙으로 전용을 제한한 과목은 전용할 수 없다.
② 예산을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용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통제)
모든 자금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통제부서의 사전․사후 예산통제를 받아야 한다. 단, 자금의 성질에 따라 자율통제 계정을 둘 수 있다.
1. 경상비는 자금요청의 최종결재를 득한 후
2. 물품구입시는 구매요구서를 구매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
3. 고정자산의 구입 및 공사 시에는 “고정자산 취득승인 신청서”에 의하여 구매요구를
구매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
제2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예비비는 법인은 이사장, 학교는 총장이 관리한다.
② 결산서에는 예비비 사용명세를 첨부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에 제출·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8.12.>
제3장 회 계
제22조(회계․결산)
회계 및 결산에 대한 모든 규정은「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다.
제23조(자금의 신청)
① 예산에 편성된 자금의 신청은 지출 및 전도금결의서(이 “결의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 결의서에는 자금집행에 필요한 각 호의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2. 지급처(지급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3. 자금요청일자
4.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기타 증빙자료
5. 예산통제
③ 결의서는 예산통제를 거쳐 자금요청일 직전일까지 자금지급부서에 접수되어야 한다. 단, 환결재일 경우 당일신청이 가능함.
④ 결의서의 지급요건이 잘못된 경우 결의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24조(계좌등록)
모든 지급계좌는 사전에 자금지급부서에 등록하여야한다.
1. <삭제 2012.5.22.>
2. 급여계좌
3. 개인계좌
4. 거래처계좌
제25조(계좌변경)
① 급여계좌의 변경은 급여지급 전 변경계좌의 사본을 첨부하여 자금지급부서로 변경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2012.5.22.>
② 거래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변경계좌의 사본을 첨부하여 자금지급부서로 변경신청을 하여야한다.
제26조(자금의 지급)
① 모든 자금의 지급은 사전 등록된 자금지급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내 자금지급은 부서요청일자에 의거 매일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운용상 지급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거래처 자금지급은 매주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운용상 지급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12.5.22.>
제28조(법인카드 사용)
① 업무특성상 자금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부서에 법인카드를 발급한다.
② 대금결제는 학교계좌에서 처리되고, 각 부서에서는 카드사용에 따른 증빙자료와 결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물품구매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0조(법인회계)
법인회계는 이사장(전결권자 포함)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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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학법대우 제12-348호 : 2013.2.15)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