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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반도체기술혁신원 운영규칙
[시행 2025-02-13][규칙 기획팀-2383 제정]
첨단ICT융합대학교학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도체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간 상호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분야의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반도체분야 인재양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반도체기술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반도체기술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총괄 조율
2.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3.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개발
4. 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지원
5. 반도체 클린룸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6.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원장)
①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반도체기술혁신원을 대표하고 반도체기술혁신원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구성)
① 반도체기술혁신원의 산하 조직으로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반도체산학협력지원센터를 둔다.
② 반도체인재양성센터는 사업 관련 사항을 총괄 조율하며,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③ 반도체산학협력지원센터는 산학연 연계교육을 위한 기업수요(재직자 교육, 장비공동활용 등)를 발굴하고, 반도체 클린룸 유지보수 및 운영을 지원한다.
④ 반도체기술혁신원에는 센터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당해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반도체기술혁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반도체기술혁신원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장 및 각 사업별 총괄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추진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 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총괄 조정
3. 운영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반도체 클린룸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반도체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육과정 신설,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반도체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으로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별 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관련 교육과정 신설, 개편 및 운영에 대한 제안 사항
2. 그 밖의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 제안 사항
⑥ 본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참여 학사조직의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글로벌학생협력위원회)
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글로벌학생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으로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협력 관련 부서의 담당자 및 사업별 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글로벌 학생협력 프로그램 신설,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외 학술 및 문화 교류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글로벌학생협력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업관리)
① 사업은 각 사업별 총괄책임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은 대형과제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금 관리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반도체인재양성센터에서 관리한다.
② 사업의 예산은 교비,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③ 사업의 회계 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문기관의 지침(사업컨소시엄 지침 포함)과 기준에 따르며,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및 산학협력단 재무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각 사업단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10조(운영기준)
기타 반도체기술혁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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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383호 : 2025.2.1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