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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규칙

[시행 2020-12-04][규칙 기획팀-1757 제정]

기획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아주지속가능발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기획
2. 지속가능발전목표 분석 및 연구
3.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니터링 및 평가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센터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기준)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1757호 : 2020.12.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