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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 사업단 운영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AUT사업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AUT(Ajou University in Tashkent)사업단(이하 “사업단”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사업단은 우즈베키스탄에 설립된 AUT에 대한 교육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AUT 사업 계약 체결, 변경, 해제·해지 및 취소
2. AUT 사업 청구예산 수립, 정산, 청구
3. AUT 교육운영 지원, 평가, 인증
4. 아주대학교 소속 AUT 파견 교직원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 추천한다. <개정 2021.12.29.>
③ 위원은 교무혁신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국제협력처장, AUT 교육과정이 있는 아주대학교 학장 및 학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29., 2024.3.29.>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이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사업단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운영지침)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