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규정
목록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교수학습개발센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수법 연구개발, 교수법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2. 학습법 연구개발, 학습법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3.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제작 및 사이버강좌 운영·지원
4. 수업평가 지표 개발
5.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6. 학습분석 지원 및 연구개발
7.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혁신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3.2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이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지침)
기타 센터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