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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교수학습개발센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수법 연구개발, 교수법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2. 학습법 연구개발, 학습법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3.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제작 및 사이버강좌 운영·지원
4. 수업평가 지표 개발
5.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6. 학습분석 지원 및 연구개발
7.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혁신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3.2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이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지침) 기타 센터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