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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예산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55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7, 2018.12.20>
2. “호봉제”란 보수를 직종∙직급별로 정한 호봉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교원은 기초연봉, 업적급 및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 직원은 기본급 및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초연봉”이라 함은 교원의 직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초급, 연구보조비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27.>
5. “업적급”이라 함은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기본급”이라 함은 직원호봉표상에서 호봉에 따라 정한 금액을 말한다.
7. “제수당”이라 함은 교육활동, 근로조건, 직무개선, 직무여건 및 복리후생증진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8. “성과급”이라 함은 대학운영 관련하여 업무실적, 사업성과, 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7.>
9. “발명자보상금”, “기여자보상금”이라 함은 본 대학교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계약 시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7.>
제3조(보수체계)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원의 보수는 호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보 수
제4조(교원보수)
교원의 보수는 기초연봉과 업적급 및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매회계년도별로 총장이 책정한다.
제5조(직원보수)
직원의 보수는 별표1 직원호봉표(이하 “별표1” 이라 한다)상의 금액과 별표2 제수당지급기준표(이하 “별표2” 라 한다)상의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매회계년도별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개정 2018.12.20.>
제6조(보수계산)
① 교원의 연봉 계산 기준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② 직원의 월 보수 계산 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신규임용, 휴직, 복직, 면직,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3년 이상 근속한 교원과 직원이 사망 또는 면직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7조(보수지급)
① 교원과 직원의 월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수지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20.12.22.>
② 보수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지정하는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보수지급의 제한)
교원과 직원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교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보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제수당의 종류)
① 교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유류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급량비, 학생지도비, 육아휴직수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27., 2022.2.16.>
② 직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 직급수당, 특수근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급량비, 유류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비, 육아휴직수당, 연차수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8.24, 2017.2.9., 2018.12.20.,2022.2.16.>
제10조(직책수당)
① 교원이 직책을 부여 받은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직책을 부여받은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③ 직책을 겸임할 경우에는 최상위 직책의 직책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야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의 겸직수당 및 법정필수요원으로 특수한 직책을 부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직원이 기능직에 종사하여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시설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③ 교원이 출제, 채점 등의 시험 진행업무에 종사한 경우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이 감독 등의 시험 진행업무에 종사한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⑤ 직원이 기타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2에 세부 항목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신설 2023.8.14.>
제12조(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① 직원이 별도의 근무명령을 받아 1일 8시간(주당 40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한 소정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별도의 근무명령을 받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이 별도의 근무명령을 받아 야간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규정된 수당은 당일 소정시간의 근무를 마친 직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항에 규정된 수당은 국가적 및 거교적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근속수당)
① 교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③ 근무연수의 기산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본 대학교 재직기간으로 하며 무급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단, 법인 내 인사 교류에 따른 전보 및 파견근무자의 재직기간은 총 재직기간으로 본다.
제14조(가족수당)
<삭제 2018.12.20.>
제15조(급량비)
① 교원에게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② 직원에게는 별표2에서 정한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유류비)
① 교원이 직책을 부여받은 경우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직책을 부여받은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책을 겸임할 경우에는 최상위 직책의 유류비만을 지급한다. 단, 야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12.27.>
제17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교원과 직원(외국의 국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 국내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가 있는 경우 3월, 6월, 9월, 12월에 별표2에서 정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0.>
② 자녀가 외국의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국내 국․공립고등학교 학비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단, 당해 회계연도 이외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20.>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
2. 자녀가 재학 중 퇴학, 휴학 등 신분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교육훈련 및 자기개발비)
직원에게는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교원이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50조(휴직의 사유)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53조(휴직교원의 처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2.16.>
② 직원이 「직원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2.16.>
③ 육아휴직수당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급한다. <개정 2022.2.16.>
[본조신설 2010.8.24.]
제18조의3(연차수당)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2.9]
제18조의4(학생지도비)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한하여 학생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학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년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0.>
[본조신설 2012.12.27][제18조의3에서 이동 2017.2.9.]
대상 지급 범위와 지급금액은 별표2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6.]
제18조의6(성과급 등)
① 성과 및 실적 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교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원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 및 지방비 등 재정지원사업 수행시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과 기술이전 계약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발명자보상금 및 기여자보상금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7.]
② 강의료, 교재개발, 연구비, 심사비, 자문비, 학생활동지도비, 논문심사및지도비 등 연봉외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27.>
③ 특별임용교원, 조교, 계약직(임시직, 연구원 등)의 보수는 매 회계연도별로 총장이 따로 정하며, 복무요건에 따라 급량비와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4.3.27.,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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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513호 : 2022.2.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9조 제2항, 제18조의5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10156호 : 2023.8.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11조의 제5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10364호 : 2024.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일 이전에 시행된 제18조의6 제2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