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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예산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55조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7, 2018.12.20>
제2조(용어의 정의) 1. “연봉제”란 보수를 연단위의 일정금액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호봉제”란 보수를 직종∙직급별로 정한 호봉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교원은 기초연봉, 업적급 및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 직원은 기본급 및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초연봉”이라 함은 교원의 직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초급, 연구보조비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27.>
5. “업적급”이라 함은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기본급”이라 함은 직원호봉표상에서 호봉에 따라 정한 금액을 말한다.
7. “제수당”이라 함은 교육활동, 근로조건, 직무개선, 직무여건 및 복리후생증진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8. “성과급”이라 함은 대학운영 관련하여 업무실적, 사업성과, 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7.>
9. “발명자보상금”, “기여자보상금”이라 함은 본 대학교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계약 시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7.>
제3조(보수체계)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원의 보수는 호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보 수
제4조(교원보수) 교원의 보수는 기초연봉과 업적급 및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매회계년도별로 총장이 책정한다.
제5조(직원보수) 직원의 보수는 별표1 직원호봉표(이하 “별표1” 이라 한다)상의 금액과 별표2 제수당지급기준표(이하 “별표2” 라 한다)상의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매회계년도별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개정 2018.12.20.>
제6조(보수계산) ① 교원의 연봉 계산 기준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② 직원의 월 보수 계산 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신규임용, 휴직, 복직, 면직,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3년 이상 근속한 교원과 직원이 사망 또는 면직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7조(보수지급) ① 교원과 직원의 월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수지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20.12.22.>
② 보수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지정하는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보수지급의 제한) 교원과 직원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교원인사규정」「직원인사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보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제수당의 종류) ① 교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유류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급량비, 학생지도비, 육아휴직수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27., 2022.2.16.>
② 직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 직급수당, 특수근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급량비, 유류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비, 육아휴직수당, 연차수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8.24, 2017.2.9., 2018.12.20.,2022.2.16.>
제10조(직책수당) ① 교원이 직책을 부여 받은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직책을 부여받은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③ 직책을 겸임할 경우에는 최상위 직책의 직책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야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의 겸직수당 및 법정필수요원으로 특수한 직책을 부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특수근무수당) ① 직원이 기술 및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정필수요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기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기능직에 종사하여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시설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③ 교원이 출제, 채점 등의 시험 진행업무에 종사한 경우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이 감독 등의 시험 진행업무에 종사한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⑤ 직원이 기타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2에 세부 항목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신설 2023.8.14.>
제12조(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① 직원이 별도의 근무명령을 받아 1일 8시간(주당 40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한 소정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별도의 근무명령을 받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이 별도의 근무명령을 받아 야간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규정된 수당은 당일 소정시간의 근무를 마친 직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항에 규정된 수당은 국가적 및 거교적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근속수당) ① 교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③ 근무연수의 기산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본 대학교 재직기간으로 하며 무급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단, 법인 내 인사 교류에 따른 전보 및 파견근무자의 재직기간은 총 재직기간으로 본다.
제14조(가족수당) <삭제 2018.12.20.>
제15조(급량비) ① 교원에게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② 직원에게는 별표2에서 정한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유류비) ① 교원이 직책을 부여받은 경우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직책을 부여받은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책을 겸임할 경우에는 최상위 직책의 유류비만을 지급한다. 단, 야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12.27.>
제17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교원과 직원(외국의 국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 국내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가 있는 경우 3월, 6월, 9월, 12월에 별표2에서 정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0.>
② 자녀가 외국의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국내 국․공립고등학교 학비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단, 당해 회계연도 이외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20.>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
2. 자녀가 재학 중 퇴학, 휴학 등 신분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교육훈련 및 자기개발비) 직원에게는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교원이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50조(휴직의 사유)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53조(휴직교원의 처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2.16.>
② 직원이 「직원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2.16.>
③ 육아휴직수당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급한다. <개정 2022.2.16.>
[본조신설 2010.8.24.]
제18조의3(연차수당)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2.9]
제18조의4(학생지도비)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한하여 학생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학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년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0.>
[본조신설 2012.12.27][제18조의3에서 이동 2017.2.9.]
제18조의5(직급수당) 직원이 일정한 직급에 임용되는 경우 직급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 지급 범위와 지급금액은 별표2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6.]
제18조의6(성과급 등) ① 성과 및 실적 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교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원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 및 지방비 등 재정지원사업 수행시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과 기술이전 계약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발명자보상금 및 기여자보상금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7.]
제19조(기타사항) ① <삭제 2024.2.7.>
② 강의료, 교재개발, 연구비, 심사비, 자문비, 학생활동지도비, 논문심사및지도비 등 연봉외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27.>
③ 특별임용교원, 조교, 계약직(임시직, 연구원 등)의 보수는 매 회계연도별로 총장이 따로 정하며, 복무요건에 따라 급량비와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4.3.27., 2018.12.20>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513호 : 2022.2.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9조 제2항, 제18조의5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10156호 : 2023.8.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11조의 제5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10364호 : 2024.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일 이전에 시행된 제18조의6 제2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