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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국제교육센터 운영규칙
[시행 2017-06-20][규칙 기획팀-675 제정]
국제교육센터운영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제11조제4항에 의거하여 국제교육센터(이하“본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본 센터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본교생 및 일반인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강좌
2. Ajou Foundation Program(AFP) 강좌
3. 본교생 및 일반인을 위한 외국어강좌
4. 정부, 지자체, 기업체 등의 외국어 및 한국어 관련 위탁교육
5. 그 밖의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3조(센터장)
본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4조(설치)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강 사
제8조(정의)
① 본 센터의 강사는 본 센터가 주관하는 AFP과정 및 한국어·외국어과정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임용되어 강의하는 자를 말한다.
② 본 센터의 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이 정한 교원의 지위 및 본 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상 직원으로서의 지위 등을 갖지 아니한다.
제9조(임용)
본 센터의 강사는 학기 단위로 하여 센터장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달리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자격)
① 외국어과정의 강사는 관련 어학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② 한국어과정의 강사는 국어기본법의 자격을 가진 자(한국어교원 1~3급)로 한다.
③ 위의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학력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센터장은 학력 및 관련 분야 경력을 판단하여 강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강사의 직무)
① 본 센터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계약에 따라 강의를 행한다.
2. 계약에 따라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교재와 교수법을 개발한다.
② 센터장은 학생지도를 위하여 강사 중에서 담임, 책임, 주임을 선임해 일정한 학사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선임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복무준칙)
본 센터의 강사는 본 센터의 강사근무기준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강사근무기준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평가)
① 강사에 대한 평가는 임용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사에 대한 평가는 다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항목은 센터장이 따로 정하며, 그 평가결과는 강사의 임면에 반영한다.
제14조(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센터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행한 경우
2. 교내·외에서 본 대학교의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본 대학교의 제반 규정 및 본 센터의 강사근무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출한 이력 사항 중 중요 사항이 허위 또는 은폐된 경우
5. 강의능력이 부족하여 본 센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본 센터의 발전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 30일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
강사의 등급 및 강사료와 담임, 책임, 주임 수당은 본 대학교의 인건비성 경비기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5장 사업 및 운영
제16조(어학과정)
본 센터는 영어 및 기타 외국어를 교육하는 외국어과정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AFP 및 한국어과정을 각각 두어서 운영한다.
제17조(과정운영)
① 본 센터의 어학과정은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 및 특별과정 등 필요에 따라 별도의 과정을 각각 두어서 운영할 수 있다.
② 본 센터의 정규과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주 단위 1년 4학기로 운영한다.
③ 비정규과정 및 특별과정은 필요에 따라 과정기간을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입학 및 등록)
① 본 센터의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간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등록취소 및 수강료 반환)
등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에 의한 등록 취소신청서를 본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성적평가)
정규과정의 성적은 중간평가와 기말평가 및 출석점수 등을 종합 평가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징계)
학습태도가 불량하여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본 센터의 교육목적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은 경고 또는 퇴학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장학)
본 센터가 운영하는 정규과정의 학생 중 수업태도가 양호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기 타
제2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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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