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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칙

[시행 2021-09-01][규칙 기획팀-1487 일부개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1., 2021.09.01.>
제2조(사업)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진로 및 취업 상담
2. 취업교과목 운영
3. 채용 정보제공 및 취업 활동 지원
4. 취업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 취업통계 조사 및 분석
6. 학생경력개발시스템 운영 관리
7. 추천채용 및 취업추천서 발급
8. 취업동아리 및 스터디룸 운영 관리
9. 단과대학 및 학과별 취업프로그램 지원
10. 채용박람회 및 채용설명회 유치
11. 기업체 대상 홍보 관리
12. 정부 고용정책 지원사업 연계
13. 교외 유관기관 협력 사업 기획 및 운영
14. 교직원 대상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필요시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팀을 두고, 팀에는 직원, 컨설턴트,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과 부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 교직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이 위임한 직무를 수행하며, 센터장 유고시에는 센터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부 칙 <기획팀-1487호: 2021.9.1.>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