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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운영규칙

[시행 2010-10-12][규칙 기획팀-1257 제정]

교육대학원교학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이하“관련 규정”이라 한다)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관장한다.
1.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기타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 직
제3조(원장) ① 연수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대학원장이 겸임한다.
②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며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부원장) ① 연수원에는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교육대학원부원장이 겸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원장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담당직원) 연수원의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연수과정별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교육대학원교학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ㆍ주재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대학원교학팀 또는 연수원 직원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수자 포상 및 퇴학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교육연수
제10조(연수대상) 연수원의 연수대상은 관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선정된 교원 등으로 한다.
제11조(연수과정) ① 연수과정에는 상급 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과 교육의 이론 및 방법에 관한 일반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직무연수과정과 일반 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하는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따르고, 그 외 연수과정은 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연수시기) ① 연수원의 각 과정별 연수시기는 원장이 정한다.
② 연수는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연수시간 및 기간) ① 자격연수의 연수시간 및 기간은 180시간, 3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직무연수의 연수시간과 기간은 연수위탁기관의 요청 또는 연수내용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연수원의 1일 연수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하며, 연수원의 운영상 필요시 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연장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강료) 연수원의 각 과정별 수강료는 연수인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평가와 수료
제15조(평가) ① 연수원의 과목별 연수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표시한다.
② 평가의 종류 및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수료) 연수원의 수료는 연수성적과 출석으로 사정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수성적은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총 이수시간의 90% 이상 출석한 자에게만 연수성적을 인정한다.
3. 연수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반에는 반장을 두며, 반장에게는 연수성적에 1점 이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이수증 수여) 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제18조(학적관리) 이수자의 학적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산관리한다.
제6장 상 벌
제19조(포상) 원장은 연수자 중 연수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퇴학처분)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수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학처분을 내리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자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자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
5. 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6.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7. 질병, 기타 연수자의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자
8. 기타 교육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자
제21조(재교육금지) 제20조 각 호에 해당되어 퇴학처분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교육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장 기 타
제22조(준용규칙) 본 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본 대학교 일반 관례에 따르며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