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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운영규칙

[시행 2024-11-04][규칙 기획팀-1697 일부개정]

생활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생활관 운영규칙(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주대학교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생활관 건물의 명칭은 원천학사(남제관, 용지관, 화홍관, 광교관, 국제학사, 일신관)라 한다. <개정 2016.8.10., 2022.01.20.>
제3조(개관기간) 생활관 개관기간은 아주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생활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4조(특별개관) ① 생활관 개관기간이 아닌 기간에 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생활관 운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생 이외의 단체로서 생활관의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관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생활동) ①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의 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② 사생의 자치적인 사내활동을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둔다.
③ 사생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회칙은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6조(사생수칙) 생활관장은 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생수칙을 따로 정한다.
제2장 조 직
제7조(생활관장) 생활관에는 생활관장을 두며, 생활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생을 지도하며,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제8조(기구) ① <삭제 2013.12.24.>
② 생활관에는 생활관 관리운영에 따른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약간명의 직원과 사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계약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13.12.24.>
③ 생활관의 업무분장은 업무분장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24.>
제3장 위원회 <개정 2024.11.4.>
제9조(생활관운영위원회) ①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무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생활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그 밖의 위원은 교무부총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사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11.04.]
제10조(사생지도위원회) ① 생활관에는 사생 지도를 위하여 사생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생활관장으로 하고, 단과 대학별 전임교원 1인 이상과 사생 대표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사생 생활 관련 지도
2. 사생 안전 및 건강관리 관련 지도
3. 사생 학습 및 진로 관련 지원
4. 기타 사생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1.04.]
제11조(간사) 각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운영팀 직원 중에서 맡는다.
[전문개정 2024.11.04.]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3조(입사자격)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라야 한다.
제14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 환자 및 보균자
4. 휴학중인 자
5.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6.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입사생 선발) ① 생활관에 입사 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신청 기간 중에 해당 인터넷에 접속 신청 한다. 단, 1인실 및 특별개관 등으로 인한 입사자는 예외로 한다.
② 입사지원자가 사생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사생 선발기준에 의한다.
③ 입사생 선발기준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입사등록) 사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지정된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를 구비하여 지정 장소 및 지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지정기일 내에 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퇴사) 사생은 해당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생활관장은 퇴사처분 한다.
1.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3.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퇴사신고) 사생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동물품을 반납하게 한 후 퇴사시킨다.
제5장 재 정
제20조(경비부담) 생활관의 기본시설 등 학교당국의 보조로 충당된 경비를 제외한 생활관 관리비 및 사내 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21조(납부금) ① 사생이 납부하여야 할 입사비, 관리비 및 기타 경비는 따로 정한다.
② 납부한 입사비 등은 퇴사를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생활관장이 그 기준을 정하여 환불 할 수 있다.
제22조(납부금의 납기) ① 입사비는 학기별 및 방학기간 별로 징수한다.
② 납부기일은 생활관장이 정한다.
제23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24조(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편성 및 집행은 책임운영부서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6장 사생회
제25조(사생회) ① 생활관에는 전체 사생을 대표하는 사생회를 둘 수 있다.
② 사생회에서 건의하는 의견은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회칙 및 임원) 사생회 회칙 및 임원의 자격기준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2434호 : 2022.1.20.>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697호 : 2024.11.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