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하는 중입니다.

뒤로가기 규정

목록

공동기기센터 운영규칙

[시행 2009-03-19][규칙 기획팀-145 제정]

공동기기센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공동기기센터(이하“본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기기센터의 설치목적) 본 센터는 고가의 첨단 기자재 공동 활용을 극대화하며, 교내외 분석지원을 통해 본 대학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연∙산 연구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동기기센터의 업무) 본 센터는 제2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용성 기기의 도입계획 수립 및 선정
2. 본 센터에 속한 기기의 관리, 운용 및 분석지원
3. 공동기기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4. 기계공작실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기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기기센터와 관련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공동기기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수립
3. 공용성 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용성 기자재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기기센터 운영팀장으로 한다.
제9조(재정) ① 본 센터의 재정은 교비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기기분석의뢰자 및 사용자는 본 센터의 기기사용요율에 따라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 본 센터의 회계는 본 대학교「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공동기기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공동기기 심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