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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센터 운영규칙

[시행 2009-02-20][규칙 기획팀-1634 제정]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제10조에서 위임한 아주대학교 중소기업법무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을 위한 전반적인 법률상담 및 법무지원서비스 제공
2.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교과과정으로서의 중소기업법무실습 및 학생 사회봉사활동의 주관
3. 중소기업법무상담실, 중국진출법무지원실 및 대북경제교류법무지원실의 운영
4. 중소기업 관련법 및 기업경영 관련법의 연구수행과 학술행사 실시
5. 중소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6. 경기도 소재 기업과의 산합협력체계 구축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3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 운영위원회, 상담위원, 전임연구원을 두며,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계획과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상담위원의 위촉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매 학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상담위원) ① 상담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위원 중 외부전문가에게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담위원 중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상담실적은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전임연구원의 자격) 전임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제9조(전임연구원의 업무) 전임연구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센터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하며 업무 및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운영지침)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