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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운영규칙
[시행 2009-02-20][규칙 기획팀-1634 제정]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제10조에서 위임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인격형성 및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
2. 교수들의 지도활동 지원 및 평가
3.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그 결과의 해석
4. 학생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5.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제공
6. 학생 지도에 관한 연구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3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 및 운영위원회를 두며, 전임상담원,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도교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매 학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임상담원의 자격)
전임상담원은 관련분야에 석사학위를 소유하고 3년 이상의 경험과 상담심리사 1급 또는 임상상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제8조(전임상담원의 업무)
전임상담원은 상담과 관련한 학생지도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평가하며,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학생의 권리 및 정보의 관리)
① 센터는 이용학생의 사생활과 비밀보호 권리를 보장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평가)
① 센터는 매 학기 학생 및 교수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센터장은 평가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침)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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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