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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운영규칙

[시행 2018-06-29][규칙 기획팀-560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제10조에서 위임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6.29.>
1. 매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개선필요 교과목을 선별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과정관리위원회에 보고
2. 매 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개설 교과목의 강의품질개선보고서(CQI)를 수집하여 교과과정관리위원회에 보고
3.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이수과목체계도 조사, 최초 설계된 이수과목체계도와의 차이 분석
4. 종합교과목의 학습성과 분석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성취도에 대한 평가
5. 변호사자격시험 합격자 상담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성취도 평가
6. 졸업생들의 취업현황 분석을 통해 교육목표 달성여부 평가
7. 교육과정 성취도 및 교육목표 달성도 평가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개선책 연구개발
8.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성취도 측정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9. 기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단기 목표달성 상황에 대한 점검
제3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 및 운영위원회를 두며, 전문연구원,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약간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센터가 개발한 평가방법의 적절성
5. 학기별 강의평가 결과에 의한 개선필요 교과목의 선정
6.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매 학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지침)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