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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센터 운영규칙

[시행 2008-07-26][규칙 기획팀-770 일부개정]

사회봉사센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사회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6.>
제2조(사업) ① 센터에서는 본 대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08.7.26.>
1. 사회봉사단 및 봉사활동 지원과 업무 협조
2. 봉사관련 홍보 및 교육
3. 봉사 실적 기록 및 인증서 발급
4. 자체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5.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6. 봉사 수요처의 물색 및 관련 기관과의 봉사활동 내용 협의
7. 봉사 희망자에 대한 봉사현장 소개
8. 기타 봉사활동에 관련된 사업
② <삭제 2008.7.26.>
제3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7.26.>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7.26.>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08.7.26.>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7.26.>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7.26.>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7.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7.26.>
③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지원부서의 팀장이 된다.<신설 2008.7.26.>
제8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 교비, 기부금 및 기타 외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신설 2008.7.26.>
② 센터는 사회봉사활동과 관련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 2008.7.26.>
③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신설 2008.7.26.>
    •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